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. 안그래도 거리두기로 매출은 줄어들고 세금만 늘어나는데 알뜰살뜰 챙겨야겠죠?
1. 손실보상 대상
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.
2. 대상시설
방역조치 | 대상업종 |
집합금지 | 유흥, 단란주점, 나이트클럽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 등 |
영업제한 | 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탕, 수영장, 실내 체육시설, 학원, 영화관, 독서실, 오락실, PC방, 미용실 등 |
3. 소기업 기준
- 종업원 수와는 무관하게 매출액 기준으로 아래 표 참조
매출액 | 업종 |
120억 | 식료품, 음료, 의복, 가죽, 가방, 신발, 코크스, 연탄, 석유제품, 의료용품, 1차 금속, 가구, 자동차, 제조업 등 |
80억 | 농업, 어업, 광업, 담배, 섬유제품, 목재, 펄프, 종이, 고무제품, 의료기기, 광학기기, 정밀기기 제조업 등 |
50억 | 도매 및 소매업, 정보통신업 |
30억 |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, 부동산업 등 |
10억 |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수리 및 기태 개인 서비스업 등 |
4. 지급기준
-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(80%)
-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
5. 신청 및 접수
- 10월 27일 ~ 11월 10일까지 신청 가능
-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아래 링크 참조
- 사업자 등록증 및 본인 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당일 ~ 2일 이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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