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장 신청방법, 일정
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. 안그래도 거리두기로 매출은 줄어들고 세금만 늘어나는데 알뜰살뜰 챙겨야겠죠? 1. 손실보상 대상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. 2.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업종 집합금지 유흥, 단란주점, 나이트클럽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 등 영업제한 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탕, 수영장, 실내 체육시설, 학원, 영화관, 독서실, 오락실, PC방, 미용실 등 3. 소기업 기준 - 종업원 수와는 무관하게 매출액 기준으로 아래 표 참조 매출액 업종 120억 식료품, 음료, 의복, 가죽, 가방, 신발, 코크스, 연탄, ..
2021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