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, 영끌개미이빈다.
오늘은 최근 통과된 대체공휴일 확대 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더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
해당 개정안은 기존 추석, 설날,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주인데요.
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, 한글날, 크리스마스 등의 공휴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 있게됩니다.
하지만 기업들은 불만과 걱정의 목소리가 큰데요.
올해와 같이 토, 일요일과 공휴일이 많이 겹치는 해라면 괜찮지만, 일반적인 해에도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
또한, 대기업 및 공기업, 공무원 사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무리없이 안착될 것이지만, 중소기업에는 잡음없이 안착될지도 문제겠습니다.
그 이유는 헬조센에 사는 너와 내가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.
아무쪼록 대체공휴일 개정안을 찬성하는 저같은 직장인에게도 반박할 논리는 있습니다.
그 중 하나는 G7에 버금가는 선진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이 OECD중 2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.
더불어 임시공휴일 지정시 소비진작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용직(아르바이트)의 고용유발효과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.
글을 마치며 해당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은 도입 전 지금처럼 시끄러웠다가 도입 후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.
지난 2004년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 걱정과 우려가 많았으나, 도입되고나니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 처럼요.
개인적으로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
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쟁과 대립은 피할 수 없으며, 나아가 저는 그 논쟁과 대립 자체가 발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구요.
아무쪼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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